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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하·김두호 시의원,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 채용과정 의혹 제기 '눈길'

기사승인 2023.03.16  1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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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센터장 채용 공고 하루 전 지침 변경, 조례 위반"..."특정인사 채용 특혜" 지적

<거제시의회 노재하, 김두호 의원>

지난 15일 거제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재하·김두호 의원이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모 과정의 특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재하(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 의원은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채용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주요경력 일부가 허위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공모 지침이 공고 하루 전에 변경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관련 사회적·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 센터장으로 돼야 한다"며 "2021년과 2023년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장을 채용하는데 채용공고 하루 전 공고 지침을 바꿔 장기간 도시재생센터의 공백을 초래한 책임 있는 인물이 센터장으로 중용된 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어렵게 선정된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주민협의체 구성원에서 지원기관 종사자로 옮기며 엄중한 시기에 불가피한 사유도 아닌, 선거 사무장을 하기 위해 센터장과 팀장의 인력 공백을 만들었다"고 부적절한 처신을 따지고 들었다.

노 의원은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센터장으로 직급을 높여 지원해 채용됐다"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자격, 자질 면에서 판단할 때 일반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인가. 염치없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기훈 부시장은 "학위보다 경력에 치중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허위 경력과 변경된 지침 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두호(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벌였다. 김 의원은 답변대에 선 이기훈 부시장에게 "행정의 전문가이니 한번 물어 보겠다"고 작심한 듯 나섰다.

김 의원은 "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과 거제시 조례의 법적 차이가 뭐냐"면서 "하위 지침이 상위 조례를 위반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다소 공격적인 어투로 질문했다. 그러자 이 부시장은 "상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후 김 의원은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치 인적구성)'를 읽어 내려갔다. 해당 조례 제3항에는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적시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부시장을 향해 "지침은 이 조례 내용에 부합되게 만들어야지요"라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이건 석사나 박사 학위를 말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 보겠다"며 "우리 취지는 작년에 현장경험을 중시한다는 그런 내용을..."이라고 말하는 순간, 김 의원이 다시 "현장경험을 중시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할 수 있느냐"고 재차 다그쳤다.

이 부시장이 거듭 "학식의 기준과 현장 경험 부분을 한번 더 챙겨 보겠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다. 공모지침이 되려면 관련 조례와 제20조 이 조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조례를 위반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건 무효라고 본다. 공고 자체도 무효고 조례 위반"이라고 말한 후 갑자기 집행부 쪽을 향해 "웃지 마세요. 누가 방금 웃었느냐"고 분노어린 표정으로 두어번 고함을 질렀다.

이 상황에 대해 이날 의회 참석공무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 의원이 옆에서 웃었는데 김 의원이 집행부 쪽을 향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이 "당시 회의록을 한번 읽어봐도 되겠느냐"고 의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그 당시 기존 학위나 이런 것이 중요한데..."라고 회의록을 읽는 도중, 김 의원은 "시의원 개인 의견도 조례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을 잘랐다. 

김 의원은 "지난 1월5일 지침을 정한 것이 조례를 위반했느냐 안했느냐"고 거듭 묻자, 이 부시장은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다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검토해서 서면이 필요하면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팽팽한 대치가 마무리됐다. 

거제저널 취재결과, 앞서 거제시는 지난 1월6~18일까지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뽑는 공모 공고를 냈다. 이후 1월19~20일 서류접수를 거쳐 1월31일 박 모(46) 씨를 센터장으로 낙점했다.

센터장의 급료 등 대우는 공무원 고참 팀장급 수준으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임기는 1년이며, 근무평정을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노재하 의원이 일부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박 모 센터장은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8개월)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14개월) 등 관련 분야에 12년7개월의 경력이 있다고 응모서류에 기재했다. 그러나 일부 종교 관련 분야의 애매한 경력까지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두호 의원이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은 공모 직전까지 2021년 1월1일 작성된 지침이었으나, 센터장 공모공고 1일 전 인 2023년 1월5일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뀐 부분은 이렇다. 2021년 지침에는 센터장은 「도시재생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도시재생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부센터장, 사무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2023년 지침은 「도시재생 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도시재생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후 3년 이상 도시재생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후 4년 이상 도시재생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상당 부분 수정됐다.

두 시의원이 문제삼는 부분은 새로 추가된 「도시재생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후 4년 이상 도시재생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과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부분이다. 박 센터장을 일부러 채용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끼워넣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모지침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선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이 자격을 좀 완화해서 더 많은 인력이 응모할 수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 등을 참고해서 수정했다"며 "지침 변경시기가 1월5일인 된 건  계획을 세우고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재를 받은 일자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논란이 촉발된 주요 배경엔 박 모 센터장이 스스로 보인 일련의 정치적인 처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도시재생센터 팀장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6월1일 지방선거에서 현재 김 모 거제시의원(다 선거구·국민의힘)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후 이번에 센터장으로 직급을 높여 채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제공했다. 

따라서 제기된 논란의 진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의원이 발끈한 건 거제시가 특정인사를 센터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공모 지침까지 뜯어 고치는 특혜를 통해 부당 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분노가 짙게 깔려 있어 보인다.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 변경 비교>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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