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A의원이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17일 오전 2시15분께 거제시 상동동 거제축협 건너편 M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차 안에 잠들어 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의원은 거제축협 앞 신호대 부근의 상동동 방향 2차로 상에서 시동이 걸린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었다가 후행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신현지구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적용해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된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그런 사건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신원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주변 도로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 해당 운전자의 행적은 쉽게 밝혀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법과 수사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여파로 A의원을 포함해 이날 오후 1시에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질 예정이던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8명)의 '윤석열 정권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 계획은 전격 취소됐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