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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 없는 노후아파트, 앞 베란다 세탁기 설치 금지...세탁폐수 하천 유입 '수질오염'

기사승인 2023.03.20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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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폐수 우수관 흘러 보내면 1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

<하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공동주택 앞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에서 발생한 오폐수. 거제신문 백승태>

하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공동주택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 세탁폐수를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사례가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소음 등으로 이웃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밤늦은 시간 앞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세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세탁기 돌아가는 소음과 물 흐르는 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 오수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앞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하수도법상 '배수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주택에는 앞과 뒤에 베란다가 있고, 최근에는 뒤에 위치한 발코니에 주로 세탁기 등을 설치해 사용하지만 오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앞 베란다에 설치해 문제가 발생한다.

신축 아파트와 달리, 건립된 지 오래된 공동주택은 앞 베란다에 오수관이 없고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내보내는 빗물관인 우수관만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다. 

오수관이 연결되지 않은 앞 베란다에서는 세탁이 금지돼 있다. 때문에 오수관이 없는 앞 베란다에서 세탁할 경우 세탁폐수가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들어가 하천으로 흘러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거제시 상하수도과에 따르면 우수관을 통해 생활하수를 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하수도법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우수관 동파사고는 물론 아랫집 우수관을 통해 거품 등이 역류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거제시청 상하수도과에 앞 베란다에 설치된 배수관이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확인한 후 오수관일 경우에는 앞 베란다에서도 세탁이 가능하다.

앞 베란다에 별도로 세탁용 하수관을 설치한 아파트라면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우수관에서 거품 등이 흘러내린다는 민원이 간혹 제기되기도 한다"며 "이럴 경우 집집마다 세탁기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방송 등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탁기를 앞 베란다에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나 거제시에 오수관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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