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기소유예' 처분됐던 큰돌고래 무단 반출 사건...검찰 재수사 '기소'

기사승인 2023.03.23  14:26:26

공유
default_news_ad1
<2020년 7월3일 거제시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벨루가 등 돌고래 학대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제씨월드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거제시와 제주시 소재 업체 두 곳의 '큰돌고래 무단 반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당초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고 피의자로 입건된 해당업체 임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겨 주목된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서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큰돌고래를 무단 반출한 거제씨월드 A 본부장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리솜 B 총지배인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돌고래 공연을 중단한 제주 퍼시픽 리솜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도 멸종위기종 양도 신고를 하지 않은 퍼시픽리솜에 과태료 100만원, 큰돌고래를 반입한 사실을 속인 거제씨월드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4일 제주도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제주 녹색당은 거제씨월드와 퍼시픽리솜을 돌고래 무단 반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도 허가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현재 돌고래가 안전하게 사육되고 있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핫핑크돌핀스와 녹색당은 제주지검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제주지검은 항고이유서와 관련 기록 등을 재검토하고 관계공무원을 다시 조사한 결과 "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미 입건된 해당업체 임원 2명 외에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해 모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핫핑크돌핀스는 23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류를 돌고래 쇼장이나 수족관 등의 사설 업체에서 함부로 유통, 이송, 보관해온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법원이 올바른 선고를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큰돌고래는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이식, 유통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