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노동부, 공사업체 상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안전관리 적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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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사망사고가 난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어류육종연구센터 건물 일부. 사진출처=Daum 로드뷰 갈무리> |
- 작업 중 1.7m 달비계서 추락...충격으로 귀에서 출혈, 병원 도착시 이미 위독
- 두개골 골절, 상태 악화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긴급 이송...치료 중 이튿날 숨져
- 경찰, 작업일지 및 진료기록 등 확보...정확한 사고 경위 수사
거제시 남부면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센터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치료 도중 이튿날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께 거제시 남부면 거제남서로 81-9(다포리 169)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어류육종연구센터 증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패널 작업중이던 A(60대·거제시 사등면)씨가 높이 1.7m 작업의자형 달비계(속칭 아시바)에서 추락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성인 키 정도 높이 정도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외상(찰과상)은 물론, 귀에서 출혈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해 곧바로 현장소장의 차량으로 거붕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당초 취재과정에서 일부 현장 관계자는 A씨가 자가 운전해 병원까지 간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유족측 진술과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추가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유족측은 최초 병원 도착 당시 이미 A씨가 의식을 잃어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위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백병원에 도착하자마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출혈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상태가 위독해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로 긴급히 옮겨졌다. 그러나 그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A씨가 추락한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추락 당시 머리부위가 먼저 땅에 부딪히면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이 치명적 사인(死因)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비계에서 추락 당시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중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 회사 안전관리자 및 현장책임자 등을 불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촛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중이다.
유족 측은 25일 오전 거제저널에 "당시 현장에서 안전모와 벨트만 제대로 착용했더라도 이토록 허무하게 생명까지 잃지 않았을텐데..."라며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당초 부검을 계획했으나, 유족측에서 사인이 명백한만큼 별도 부검을 원치 않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노동부 통영지청도 공사업체인 거제시 고현동 소재 D건설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거제저널 취재결과 해당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수정 9월25일 11:15→유족측 진술 등 종합, 기사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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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사망사고가 난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위치. 사진 출처=Daum 지도 갈무리> |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