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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백지구형' 눈길...오는 11월30일 선고

기사승인 2023.10.23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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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판부가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해 달라" 이례적 구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청사 전경>
<박종우 거제시장>

검찰이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사실상 '백지구형'을 해 눈길을 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20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 A씨가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여직원 B씨에게 3차례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이 지난해 11월 말 박 시장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돈을 주고받은 30대 남녀 2명만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선관위는 검찰이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데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7개월여 만인 지난 6월 인용 결정을 내려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었다.

이후 어쩔수 없이 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박 시장이 A 씨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요지를 적었다.

반면 이날 공판에선 "박 시장이 A 씨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B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을 종합하면 법리상 박 시장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달리 진술했다.

이어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백지구형' 의견을 냈다.

'백지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형을 정해달라는 의미다. 대체로 재정신청 인용 사건이나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간혹 검찰이 취하는 태도다. 다만,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이에 김종범 재판장이 "무죄 취지로 보면 되겠나. 이런 구형도 가능한가"라고 묻자, 공판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범죄 사실 증명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해 피고인이 시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박종우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민선 8기 거제시장으로 1300여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행정을 돌보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백지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일각에선 "검찰이 당초 박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떠밀려 기소했으니 예상했던 결과 아니냐"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3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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