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이 검출된 한입오징어다리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징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처를 내렸다.
13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
세균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 등을 섭취하면 대장균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 시 일반적으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한다. 균 종류에 따라 경련성 복통이 있거나 피가 섞인 설사가 나오기도 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기 바란다"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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