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3월1일~4월30일 특별교통안전대책 추진...교통경찰 및 기동순찰대 집중 투입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 치안감)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개월간 교통안전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경찰청 방침에 맞춰 도민들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음주운전·화물차·이륜차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경남경찰청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1년간 112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건은 총 4755건이다. 그 중 751건(취소 635, 정지 116)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했다.
세부적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 274건(36%),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357건(47.5%)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도내 전 경찰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찰청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최근 출범한 기동순찰대가 합동으로 나선다.
또 화물차에 대해 대형 공사장 주변과 고속도로, 일반 국도를 중심으로 법규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과적,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에 대해선 무등록운행, 인도·횡단보도 주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은 시범·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도내 총 6곳에는 차량 뒤쪽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 도내 후면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거제 수월교차로 ▲사천 사주교차로(시청 방면) ▲진주 10호 광장(진양호 방면) ▲양산 7번 교차로(부산 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 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 방면) 등이다.
거제시에선 수월교차로 사거리에 모든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해 양 방향 무인단속카메라를 가동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수월교차로는 거제시 관내에서도 14번 국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심 지점에 있어 교통량이 가장 많다. 따라서 과거 주로 신호·유턴위반 행위로 인해 숱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거나 다친 곳이다.
이곳에는 지난해 12월29일 '후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이미 지난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해왔다.
일부 운전자들은 대개 고정식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규정 속도로 서행하다 해당 지점을 벗어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게 습관화 돼 있다.
또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반사다.
하지만 '후면 단속카메라'가 가동되면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자동차의 '잔꾀 운전'은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해 모든 불법 행위를 단속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위반유형 분석 결과 일반 자동차보다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으로 3월31일까지 한달 더 시범 운영한 뒤 4월1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조심할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