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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건] 선관위, 특정후보 기표 투표 용지 단톡방 올린 거제시민 조사

기사승인 2024.04.08  1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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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명 가입 단체카톡방에 올려...해당 투표지 '무효' 처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무단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거제시민을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 '사'목에 저촉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를 막론하고 조사를 거쳐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이번 사건은 행위자가 지역구 특정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단톡방에 게시 후 "오늘 고현사거리에 000의 바람은 지난..."라는 내용의 글을 함께 올렸다.

문제의 투표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3명의 후보가 기호 순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나 거소 투표지를 무단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 등이 제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사건이 경남선관위에 신고된 건 맞지만, 아직 조사 주체 등은 결정되지 않았고 사실 여부를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형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거나,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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