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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국가정원, 결국 예타 탈락...거제시 "사업 성사 위해 최선"

기사승인 2023.05.03  1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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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반 차질 불가피..기재부 "경남도·거제시 재정부담 필요성" 주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거제시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대형사업 중 하나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추진 초기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산림청에서 제출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유는 국비 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밑그림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통보하면서 예타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일각에서 우려했던대로 결국 사업 자체가 예타 탈락되면서 향후 예타 신청 등 추진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될 사업인 만큼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과 운영 방안, 조직인력 운영비 단가 산출, 중장기 시행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겉으론 사업계획 등이 부실하다는 이유지만, 직접적인 반려 이유는 산림청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 능력 등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다른 시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이 거액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기재부와는 별다른 협의도 없이 예타 신청서만 덩그러니 던져 놓고 사업비만 달라는 모양새로 비춰진 게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전 준비나 관련 절차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순천만·태화강 국가정원처럼 지자체 등이 조성 후 이를 보완해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킨 사례를 볼 때 계획부터 조성·운영·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하는 국가정원 조성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자칫, 각 지자체가 여기저기서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며 나서는데 따른 국가 재정부담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 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재부가 경남도와 거제시의 재정부담 필요성 방안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추진방향과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기재부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정부담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시장은 "여러 문제가 있고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산림청·경남도와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 기재부 설득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제시 공원과 담당자도 "예타 통과를 위한 과정이지만 사업을 재검토한다거나 백지화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며 "경남도가 산림청에 담당직원을 파견할 계획이고 거제시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사업 시행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예타에 착수하려면 분기마다 열리는 기획재정부 내부심사를 통과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지난 4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대상에 올라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거제시는 경남도·산림청과 함께 사업계획을 보완해 빨라야 올 3분기쯤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30년 개장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반기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대상에 선정되는 등 앞으로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2030년 개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후 예타 기간 9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예타가 통과돼도 2025년 예산 반영은 어려운 실정에 내몰렸다. 

한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시에 이를 대체할 사업으로 산림청이 제안했다. 대상지는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 64만3000㎡이며, 사업비는 3000억원 가량으로 잡았다.

산림청은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는 2030년 개장 계획이었다.

거제시는 지난달 13일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정지인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오수리 일원 64만3221㎡(19만4574평)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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