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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싱가폴,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EU만 남았다"

기사승인 2023.03.22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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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정위, 3개월 넘게 '질질' 끌어 ...조선업계 "의아스럽다" 반응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에는 중국 경쟁당국이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써 한화가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8개국 가운데 6개국의 승인이 났다. 유럽연합(EU)과 한국 공정위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보다 앞서, 튀르키예와 일본, 베트남 경쟁당국은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했다. 영국도 사실상 승인한 상태다.

EU는 내달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정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발생 여부에 대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업계에서는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 공정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정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화는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9.3%를 확보하면 인수합병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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