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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 소장 제출

기사승인 2024.06.20  1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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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노자산 골프장 개발 반대 법적 대응 돌입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는 지난 17일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지정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 등이 법원에 제출한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지정 무효확인소송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문이다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지정 무효확인소송 소장 제출

우리는 지난 4월29일 ‘노자산골프장개발을 위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제기 및 경남도지사에게 개발 불승인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동안 1174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6월17일 창원지방법원에 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본 건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주어진 권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환경평가협의를 진행했다면 소송까지 올 사안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거짓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 됐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자측에 끌려다닌 결과, 거짓작성된 것이 확인됐고, 법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한해 작성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우리는 노자산 골프장 개발계획이 공개된 처음부터 우수한 식생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경사도 25도 이상 면적이 절반에 달하는 급경사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미FDA청정해역, 천연기념물팔색조 번식지 등과 인접한 곳이어서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줄곧 문제제기해 왔다.

특히 노자산은 2019년 1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우수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받기도 한 곳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전략평가서 거짓작성과 보관대상 기초자료 미보관을 이유로,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2020.6.17.)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거짓작성할 경우 환경여향평가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며 엄중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 1000만원을 확정(2023.12.22.)을 받았고, 본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확인됐다.

우리는 불법에 기초한 경남도의 관광단지 지정 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가 돼 기소된 것은 식생조사 분야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식물, 조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등 7개 분야 모두 거짓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적으로 전략평가서는 개발할 수 없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개발면적의 1%대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국립생태원이 조사하고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40%에 달했다.

환경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법정보호종은 2종(삵, 홍조롱이)에 불과했으나 국가기관(국립생태원, 문화재청)조사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흥란, 팔색조, 긴꼬리딱새, 거제외줄달팽이 등이 20여종이 확인됐다. 환경단체 조사에서는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이 50종 이상 확인됐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이 관행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4월29일 우리단체의 기자회견과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월30일 ’불법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환경청장을 비롯해 작성, 배포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

판결문을 왜곡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각종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들을 기만했을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

낙동강환경청은 ‘판결문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포함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부산지검 관계자는 “거제남부관광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더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이중처벌하기 위해 표3에 배치한 것”이라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무죄라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에도 “현지조사표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설령 백번 양보해 1심 판결이 ‘환경평가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 하더라도, 3심제 국가에서 1심 결과만으로 '불법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낙동강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된 것을 인정하고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개최하라

낙동강환경청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박완수 경남지사는 불법 추진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행정절차를 중단하라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거제시장은 사과하고 골프장개발을 중단하라

불법으로 진행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4.6.17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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