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인터넷언론사, 각 '주의 조치 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촉구'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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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상대 정당 또는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거나, 후보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언론사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여상훈 변호사)는 지난 19일 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공직선거법의 선거보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7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7개 인터넷 언론사 중 4개 언론사가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보도 공정성을 위반해 눈길을 끈다.
조치 결과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있는 「원데일리」는 거제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황영석 후보 명의 칼럼 10건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주의조치 알림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주의 조치 알림문 게재'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다소 강도 높은 조치다.
문제가 된 칼럼은 지난 15일 보도됐으며, 서일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 등을 비판하는 '서일준의 카멜레온식 정치와 박환기의 허상행정!' 칼럼이다.
해당 칼럼 작성자는 황영석 정치 칼럼니스트로, 앞서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칼럼에선 서일준 의원에 대해 "홍준표 지사를 도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했기에 전반적인 이런 정치적 선택에 대한 그의 세평은 신중히 움직이나 카멜레온적 행동"이라며 "이 분의 카멜레온식 정치는 국회의원 지역구인 거제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선거일 전 90일 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황영석 후보의 같은 칼럼을 게재했으나 보도 빈도가 적었던 부산 수영구 소재 「뉴스위크」는 한 단계 낮은 '주의', 세종시 소재 「세종TV」는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18일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의 '거제시를 현장 중심, 시민 중심 도시로' 등 13건을 반복 게재한 진주시 소재 「경남경제」에 대해서도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 했다.
이 신문은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및 박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행보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 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물론 선거기간에도 출마 후보가 언론에 칼럼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서는 안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행명령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조치 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준수촉구'의 제재가 있다.
제재 조치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거나, 초기화면과 선거보도에 모두 게재해야 한다.
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이의가 있을시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의 이행명령을 어길시는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 제4호에 의거 수사기관 고발 등 사법적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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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