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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 도운 30대 5명 중 4명 실형 구형

기사승인 2023.04.17  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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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위반 결심공판...내달 11일 오전 9시40분 박종우 시장 배우자와 같은 시간 선고 예정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검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30대 5명 중 4명에 대해 실형,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각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 제20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2022 고합 190)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30대 5명에 대한 결심(구형)공판을 열었다. 

이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공판검사는 입당원서 사건 연루자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일했던 B(3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120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형했다.

또 '변광용.com'을 제작·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거제시장 비서실 직원 C(30대)씨는 징역 10개월, SNS 등으로 박 시장 선거홍보를 도운 거제시의회 계약직 공무원 D(30대·여·동생)씨에게 징역 10개월, 동생인 D씨를· 도와 홍보 활동을 한 E(30대·여·언니)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45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각 구형했다.·

이들 피고인 A씨 등 4명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현 거제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선 등을 위한 SNS홍보팀을 구성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입당원서 확보 과정에서 1300만원대 돈을 받아 매수 및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장 비서실 직원 C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변광용.com'을 만들어 '조폭과 유착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중 B씨만 검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할뿐, 나머지 피고인들은 박 시장으로부터 홍보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다음 선고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공판은 피고인 5명과 이들 변호인 3명이 모두 출정한 가운데 개정됐다.

먼저 재판장은 출석한 박종우 시장에게 증인선서를 시킨 후 증인으로서 권리 등을 고지한 다음 공판검사에게 신문을 지시했다. 공판검사는 박 시장에게 2022년 11월20일 검찰에 출석해 작성한 진술조서의 인부(認否) 여부를 확인하고 신문에 들어갔다. 

이날 신문과정에서 박 시장은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2021년 7월 초 중식당에서 A씨 주선으로 SNS를 잘한다는 B씨를 소개받은 경위와 이후 2~3회를 더 만나는 등, 모두 5회 가량 만나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어 B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A씨로부터 SNS 홍보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이를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 외 다른 홍보팀 2명에게 1300만원을 입금해 준 사실을 아는지, 또 D씨가 SNS 팔로우를 맺어(경선에서 박 시장에게)투표하라고 독려했다는 사실을 아는지'를 신문했으나  박 시장은 시종일관 "모른다"고 답변했다. 

약 1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이 끝난후에도 박 시장은 퇴정하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 재판 내내 각 피고인들의 신문과 반대신문, 구형 결과를 끝까지 지켜봤다. 

이후 재판장은 지금까지 분리됐던 피고인들의 각 사건에 대해 '병합'을 선언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중복됐다고 지적하고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 수사검사와 협의토록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오후 3시25분에 속개된 재판에서 공판검사는 재판장으로부터 공소장 변경허가를 받아 중복된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재판장이 곧바로 구형을 지시하자, 공판검사는 오후 3시30분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은 민주주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된다"면서 피고인 5명에 대해 차례로 구형에 들어갔다.

A씨 변호인은 "B씨는 선거가 임박해 A씨를 불러내 일부러 돈을 주는 장면을 녹화한 건 의도가 엿보이는 행동"이라며 "A씨는 사죄하며 자숙하고 있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평소 앓던 공황장애가 심해져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다시피 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B씨 변호인은 "B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200만원을 받은 점을 점을 진술하고 있으나, A씨는 친구에게 500만원, 또 누구에게 500만원 등 수시로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 금액이 왜 달라지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 더구나 박종우가 기소되지 않은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누구의 진술이 더 합리적인지, 신빙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 다만, 돈 200만원 받은 점은 반성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냈다.

C씨 변호인은 "변광용·com은 선관위 문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만들었다"며 "낙선 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포도 더욱 아니다. 이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참작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공판검사는 "당시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볼때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실형을 구형했다.

이어 D·E씨 변호인은 "D씨는 거제시의회 계약직 공무원으로 중형을 받으면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E씨는 기자로 있던 동생을 도와주려다 생긴 일로 450만원은 선거홍보 대가는 아니다.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피고인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서면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치료에 전념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 피고인 B씨는 "200만원이라도 돈을 받은 건 잘못됐다.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 C씨는 "박 시장 선거를 돕다가 발생한 일인데 죄송스럽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D씨는 "시간을 되돌릴수 있다면 좋겠다. 힘든 동생을 도와주다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된 언니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억울한 점을 살펴달라", 피고인 E씨는 "여태컷 교통법규 위반 한 적이 없는 평범한 주부로 육아에 전념하다 동생을 도와준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 앞으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구형에 대해 한 거제지역 법조인은 "예상했던 구형량보다 무겁다"면서 "구구한 억측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법정에는 언론사 취재기자 5~6명을 비롯해 피고인측 관계자 등 10여 명이 끝까지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40분으로 잡혔다. 김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선고 기일을 기억해 반드시 출석하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같은 시각에는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던 박종우 시장 배우자 김 모씨의 공직선거법위반(2022 고합 187) 사건도 이례적으로 함께 선고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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