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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위반 거제시장 배우자 '징역 10월' 구형...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23.04.10  2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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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주지, 벌금 700만원·추징 1000만원 구형...내달 11일 오전 9시40분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장 배우자 김 모(40대)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 주재로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창원지검 통영지청 최웅 공판검사는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 씨에게 징역 10월, 돈을 받은 사찰주지 표 모(60대·여)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추징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금껏 돈이 전달될 당시 박종우 시장이 선거에 나설 후보자로서 지위에 있었는지, 돈의 성격이 사찰의 불사(佛事)를 돕기 위한 순수한 기부행위인지 여부 등 두가지다. 이날 구형 결과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돈을 받은 사찰주지의 행위까지 유죄로 봤다.

논고(의견진술)에 나선 최 검사는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 씨는 당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의 배우자이며, 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므로 다른 양형 참작 사유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 김 씨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시진국 변호사는 "피고인은 오로지 남편을 내조해 온 범죄 전력없는 가정주부로서 현금 1000만원을 작은 사찰에 준 건 우울증 등 신병을 상담받은 고마움의 표시로 건넸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공정성과 연결성이 없는 깊은 불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유죄선고를 하더라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인해 피고인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리 잡아가는 거제시정의 공백 장기화로 수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김 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출마 여부를 정확히 모른채 순수한 마음의 불사였는데 제 개인의 불찰로 남편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울먹이며 "지금까지 주변에 봉사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찰주지인 피고인 표 씨 변론을 맡은 김연곤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 "피고인 김씨가 차용증 작성 요구 전까지는 선거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이후 피고인이 거제시선관위에 자진해서 공익 신고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했다.

피고인 표 씨는 "늦게라도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어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것"이라며 "저는 현재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선거 부조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권력을 탐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서는 안된다. 허위 차용증 요구 등 기본이 돼있지 않는 박종우 부부 행태를 보며 재판부가 지혜로운 판단으로 40년 이상 부모형제를 떠나 출가한 산승(山僧)의 입장을 잘 헤아려 주시리라 믿는다"며 미리 준비해 온 서면을 읽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5월11일 오전 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2시 개정됐으나 다른 재판 2건을 끝내느라 10분 늦게 시작됐다. 재판정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우 거제시장과 윤 모씨, 박 시장 배우자 피고인 김 모씨와 법무법인 '화우' 시진국 변호사 및 김한중, 조순제 변호사와 피고인 사찰주지 표 모씨, 김연곤 변호사 등 전원이 출정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윤 모 씨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그는 검찰 진술조서의 인부(認否) 확인을 거쳐 자신이 거제지역 불교 재가모임 단체인 거사림회장과 거제중앙신문 대표 등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 박종우 시장을 사찰에 소개한 경위 등을 밝혔다. 그는 또 중앙신문 경영에 주주로 참여했을 뿐 직접 경영하지 않아 해당 신문이 2021년 2월 박종우 시장 출마 관련 첫 보도를 한 것과, 2021년 3월 거제인터넷신문이 박종우를 시장 후보자라고 보도한 경위를 아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박종우 시장은 배우자 김 씨가 2021년 7월2일~3일 사찰에 1000만원을 준 내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2022년 5월28일 선거를 며칠 앞두고 배우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 처음 나온 박 시장은 차분하고 또렷한 어조로 증언을 이어 갔으며,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예시를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했다. 1시간20여 분이 넘게 증언이 끝난 후에도 박 시장은 방청석에서 이어진 증인 윤 모씨 및 배우자 김 씨 증언과 검찰구형까지 모두 들은 후 자리를 떠났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2번의 휴정을 거쳐 오후 6시20분에 끝날 정도로 장시간 진행됐다. 재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에는 각 언론사 취재기자 10여 명과 양 피고인측 관계자 등 20여 명이 방청했다.

재판 말미에 공판검사가 박 시장 배우자 김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낮은 한숨을 쉬는 등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검찰구형에 대해 한 지역법조계 인사는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볼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형량"이라면서 "결국 아무리 공직선거법 해당 법조를 넓게 해석해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시기, 명목을 불문한 '상시기부행위 제한 위반' 입법 취지의 틀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처럼 향후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법원은 집행유예형 이상의 선고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장기간 끌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관련법이나 선거범 재판에 엄격한 법원 분위기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특히 사건 자체로 보면 비교적 '다툼'이 적은 편이라서 재판기간이 길어질 이유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제1심은 기소 후 6월 이내, 제2·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선거범의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최근 법원도 준수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거제시선관위는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 씨가 2021년 7월2일 오후 2시57분과 3일 오전 6시36분 두차례에 걸쳐 거제시 둔덕면 사찰주지 표 씨에게 금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역농협 계좌로 이체해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지난해 5월3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6개월 여에 걸친 수사끝에 지난해 11월25일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후 법원은 3차례에 속행(심리)을 거쳐 이날 결심공판을 열었고, 6개월만인 내달 11일 선고를 예고해 '신속심리의 원칙'과 '선거범 재판기간 강행 규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28일 거제저널이 「[速報]"시장 후보 부인한테 1천만원 받았다"...60대 여성 폭로, 거제선관위 신고 '충격'」이라는 제목의 구체적인 보도로 전모가 불거졌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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