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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민주당 경남도당 "선거법 위반, 법원 엄중한 판단 촉구"

기사승인 2024.08.21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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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일준 거제시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이 그 대상입니다. 모두 선거법위반 혐의입니다.

먼저, 거제경찰서가 오늘 서일준 의원을 지난 4·10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의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해서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이에 앞서,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심소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인접 지역인 거제와 통영의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이번 재판에 대해 경남도민들과 거제·통영시민들은 어느 때 보다 높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제지역 국회의원인 서일준 의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일준 의원이 대우조선 출근길에서 변광용 후보(당시 거제시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경상남도경찰청은 서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서일준은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비상식적 결과를 내놓은 것을 우리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선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선관위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7개월여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와 정식 재판이 진행돼 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검찰의 봐주기 수사, ‘기소 편의주의의 남용’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박종우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의 앞선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디, 거제와 통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권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혐의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정한 단죄를 강력 촉구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함께 정의의 실현을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2024.8.20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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