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밤 10시10분께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건조 중인 선박 상부 약 32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11시20분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인 A씨는 사고 당시 선박 건조공정 관련 작업을 하고 이동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시 현장 주변 동료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도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화오션은 10일 오전 낸 사과문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라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