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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공직선거법 6·3·3 재판강행 규정 준수"...선거 재판 빨라진다

기사승인 2024.09.30  1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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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월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다른 형사법 조문에서 볼 수 없는 '재판 강행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공직선거사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법원(판사)은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지금껏 법정 처리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유명 정치인들의 복잡한 재판에선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 강행 규정인 6개월(1심)·3개월(2심)·3개월(3심) 기한을 지켜달라"는 권고공문을 전국 일선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법원부터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월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일선에 독려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각 법원에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당선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토록 했다.

이를 해당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수시 보고토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제대로 지킬 것을 당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선거범 신속 재판을 위해 법원마다 사정에 맞게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gjjn3220@daum.com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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