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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동물학대 거제시 2개소 적발...60대 2명 검찰송치

기사승인 2024.11.29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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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거제시 사등면 동물 학대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직무에 포함해 동물학대 행위 등 2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거제저널 취재결과 이번에 적발된 2개소는 각각 거제시 사등면과 하청면이다. 적발된 두곳은 평소 인근 주민들의 소음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인 거제시도 수차례 경고와 단속을 거듭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골머리를 앓던 곳으로 알려졌다. 

사등면 60대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100여 마리를 과밀 보호하면서 동물사체를 시설 밖에 장시간 방치했다. 또, 다치거나 모낭충 등 피부병에 걸린 개들을 수의학적 조치 없이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하청면 60대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식용견으로 추정)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해 사육했다. 특히,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신의 농장에서 망치, 식칼 등을 이용해 흑염소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2개소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최근까지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기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동물학대의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도민의 안전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 특사경은 유기 동물보호소를 빙자한 신종 펫숍 변칙영업과 도내 무허가 동물생산업 의심 업체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 시 기획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학대, 반려동물 관련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055-211-2893)를 당부했다. 

<경남MBC '뉴스데스크' 관련 사건 보도 화면 갈무리>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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