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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정

기사승인 2024.12.27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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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5억원 ▲고현동 일원 외 보행(바닥)신호등 설치사업 5억원 ▲능포수변공원 시설개선 사업 3억원 ▲중리교 보수보강 2억원 ▲옥산마을 소교량 보수보강 2억원 ▲거제면 농어촌도로 201호선(죽림마을) 위험도로 정비 2억원 ▲장목면 외포지구 시도 13호선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1억원 등 총 7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장애인복지관 고유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현동 일원 외 보행(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보행자들의 시선이 닿은 횡단보도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해 무단횡단 예방, 교통사고 방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능포수변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능포항 일원을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중리교(다공마을)와 옥산마을 소교량은 노후 교량으로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내구성 강화, 지역 주민 및 이용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거제면 농어촌도로 201호선(죽림마을)은 해안도로 내 기존 콘크리트 방호벽이 노후화되어 차량과 충돌 시 파손 가능성 및 안전사고에 우려가 되는 곳이며, 장목면 외포지구 시도 13호선 도로는 기존 낙석방지책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함에 따라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번 위험도로 정비 사업으로 낙석방지시설과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시민들과 늘 소통하며, 거제의 숙원사업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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