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반발에도 "재판절차 신속 진행" 단언...정계선 재판관 탄핵신청도 '기각'.
尹측 "방어권 침해" 반발...헌재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일침
헌재, 尹측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진보성향'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재판관 7명 일치된 의견 '기각'
문 소장 권한대행 "앞으로 당사자 불출석해도 변론 절차 진행"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조본과 경호처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의 탄핵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31일만인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개정하자마자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4분만인 2시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화·목요일 등 매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14일과 16일, 21일, 23일, 내달 4일에 걸쳐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해 윤 측에 통지했다.
재판관들이 사건 심리를 위해 쟁점과 절차 등을 비공개 논의하는 절차인 평의도 매주 1회씩 연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제한한다"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했다"는 반발을 거듭 인정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문 대행도 앞서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수취를 거부하자 "전날(19일) '발송 송달'로 보냈고, 20일 관저에 도달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윤 측의 '버티기'에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13일)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이 역시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헌재는 전날(13일) 尹 대통령 측이 접수한 진보성향으로 분류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기사·사진=연합뉴스 종합>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