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
12·3내란 혐의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는 공조본 수사팀이 오전 4시22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5시부터 본격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지 5시간33분만이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3분께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공조본은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장소인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호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53분 공수처에 도착했다.
앞서 공조본 수사팀은 관저 입구에 대기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와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에게 진입을 저지 당했다. 공조본은 이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해산명령을 내린 뒤 2시간 만에 강제 해산했다.
이어 관저 내부 진입 이후 체포영장 집행은 1차 때와 달리, 경호처 요원들이 별다른 저지를 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보면, 경호관들에게 무력사용까지 거론하며 인간 방탄을 요구한 윤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 일부 경호처 고위간부들의 지시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매체는 경호관 대부분이 대기동에 머물며 윤 대통령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난 며칠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과 경고,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집행 거부 명분 부족, 향후 경찰수사에 대한 경호관들의 신분적 피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향후 출석을 확약 받았다면서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육탄 저지에 막혀 무산됐다.
이후 공조본은 지난 7일 집행기간을 오는 21일까지 길게 잡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주일만인 이날 재집행에 나서 체포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는 현재 그가 처한 상황으로 볼때 영장실질심사나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제200조2에 의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수사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계속해서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인치 기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물론, 체포 적부심도 인정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된 사전녹화 영상을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