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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률 -8.22% 도내 '최고'...업계 "비현실적 상승폭 바로 잡혀"

기사승인 2022.12.18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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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5.78% 최저...전국 -5.92%

<거제시청 전경>

경남도는 오는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6만7139필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진행 중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각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거제시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율이 -8.22%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2023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됐다.

경남의 표준지 6만7139필지 공시가격 하락률은 -7.12%로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하락율은 -5.92%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도내에서는 거제시가 -8.22%로 하락율이 가장 크다. 이어 창원시 성산구(-7.78%), 창원시 의창구(-7.74%), 마산회원(-7.72%), 마산합포(-7.76%), 통영시(-7.53%) 순이다.

거제시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이유는 이미 지난해 말에도 한동안 논란이 됐다. 당시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대폭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인상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부동산 소유자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지역 경제단체는 물론, 변광용 전 시장도 지난 해 12월2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22년 7.4% 예고된 표준지 공시가격 하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변 전 시장은 당시 서한문을 통해 "거제지역은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5년 연속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으며, 기나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인구 감소, 코로나19까지 장기화 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 침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버텨나가고 있는 만큼,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하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론 올해 거제시 표준지 공시가격 확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는 개별공시지가 대폭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로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격차를 좁히겠다는 나름의 취지가 있었지만, 당장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 증가를 고려치 않고 대폭 인상해버린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략히 말해, 거제시의 내년도 공시가격 낙폭이 가장 큰 이유는 다소 무리하고 비현실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또는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의견이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시‧군‧구 민원실(표준지)에 제출할 수 있다.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거제시 부시장을 지낸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산정을 위해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 조건"이라면서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과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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