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의원(국민의힘)은 1만2천명의 장애인과 3만명의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검증과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일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6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O택시'를 선정해 공고했다.
'O택시'는 앞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위탁·운영했던 사업자다.
이 회사는 콜택시를 수리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O택시'의 일반택시 차량수리 및 부품 구입에 거제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금 약 3411만3000원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8월 거제시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거제시는 'O택시'가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위탁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해 'O택시'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약 3461만1000원을 반환 받았다.
또 거제시는 'O택시'를 지방재정법위반으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해 수사한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돼 지방재정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거제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민간위탁금의 부정한 사용과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지적하고, 2020년 9월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라’등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O택시'를 민간위탁 사업자로 재선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정행위로 재정적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책임을 물어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처럼 잘못된 행정행위는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악순환이 될 소지가 높다"고 질타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