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정병원 총경)는 11일 오후 2시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2/4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에는 교통신호기 신설 23건, 횡단보도 신설·이설 28건, 중앙선 절선 12건, 속도제한 8건, 일방통행 2건, 유턴구역 신설 1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해제 22건 등 모두 96건이 상정됐다.
전체 안건 심의 결과 총 96건 중 가결 42건, 부결 54건으로 처리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는 최근 시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8건 상정됐다. 하지만 심의 결과 모두 부결됐다. 부결 사유는 설치 기준 미달과 차량정체 야기 때문이었다.
김동언 위원장(거제서 경비교통과장)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오늘 심의하는 한건 한건이 모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면서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안전한 거제를 만드는데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노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범 시민적 여론 조성이 요구된다"며 "운전자 개인도 술잔을 입에 대는 순간 절대 핸들을 잡지 않는다는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시간4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계자 및 거제시 도로·교통행정과장, 거제소방서 과장, 거제대 교수,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역언론사 관계자 등 위원 8명과 간사(교통시설담당) 1명이 참석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