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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한달간 상습 음주차량 2대 압수...음주운전자 792명 입건

기사승인 2023.08.01  1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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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실형, 만기출소 후 또 운전대 잡은 30대 구속...거제 50대 소유 1톤 포터 압수

<지난달 16일 밤 11시50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5번째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로부터 압수한 1톤 포터 트럭>

경찰이 지난달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발표 후 잇따라 음주차량 압수에 나서면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이번 대책은 지금껏 시행해오던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대상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앞서 차량을 고의적으로 범죄에 이용한 경우 등에는 범행 도구로 보고 압수(몰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도 차량을 강제로 압수키로 한 것이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발생, 뺑소니,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단순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우려 등이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30분께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었다.

더구나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받아 2021년 6월 만기 출소하는 등 이미 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력이 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0시30분께 양산시 상북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30대 B씨를 구속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했다.

또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50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50대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2020년식 1t 포터 트럭을 압수했다.

C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데다, 지난 1월부터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도내에서 음주 운전자 총 792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운전면허 정지 234명, 운전면허 취소 525명, 음주측정 거부는 33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인식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술을 입에 대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변화된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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