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국민의힘, 아주동)이 발의한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거제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스포츠클럽법」 제정(2022. 6. 16.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변경과 법령 위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코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거제시 스포츠 클럽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 제9조에는 회계관리, 지도ㆍ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제시가 생활체육의 선두 주자로 앞서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함께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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