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23일 오후 1시5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고법부장판사) 주재로 315호 법정에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개월이 감형된 이유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1심에선 300만 원을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날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30대 여직원이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30대 여직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취할 어떠한 이득도 없고, 오히려 처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논리로 보인다.
허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혐의 유무를 최종 가리게 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재판 강행 규정은 상고심도 3개월 이내 종결토록 돼 있어 빠르면 11월이나,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재선거(4월2일) 실시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인 30대 남성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실 30대 여직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1월30일 함께 수사해 온 30대 남여 2명만 재판에 넘기고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해당 재정신청을 6개월여 만에 '인용' 결정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하면서 이번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1심인 통영지원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30대 지인 남성을 통해 국회의원실 전 여직원에게 300만원을 제공(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저는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줬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내린 법원에 조금도 동의하지 못한다. 무죄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