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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경남선관위, 선거법위반 2명 고발...거제시장 재선거 관련

기사승인 2025.04.01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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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2명을 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 후보자 선거운동 모임 개최...음식물 제공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 제1호 카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 제1호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B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모임 참석자 17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확성장치 이용...후보자 낙선운동·유세 방해

이와 함께 경남선관위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 D의 낙선운동을 하는 동시에,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C씨를 1일 경찰(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제2호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씨는 후보자 D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근처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D의 낙선운동을 하는 동시에 유세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민주적인 선거질서까지 침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선거일 당일까지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선거범죄신고 1390)

한편 거제저널 취재 결과, 이날 경남선관위가 검찰과 경찰에 각 고발한 두 사건은 모두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된 사안으로 파악됐다. 

특히 60대 A씨는 평소 잘 아는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지인들을 자신의 음식점에 불러 모은 다음, 해당 후보까지 참석시켜 일명 '도원 결의'를 한 내용과 현장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둔덕면 지역에서 일부 주민이 모여 특정후보 지지를 권유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신고 사안도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 사건은 이번 경남선관위 고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 지난달 중순께 경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의 1차 현장조사를 거쳐 현재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당시 식대를 지불한 주민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정후보 참석 여부도 불분명해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가리기 위해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거제저널이 경남선관위 보도자료를 기사화 하기 직전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모 후보 캠프에선 경남선관위 보도자료에 자신들이 파악한 내용을 첨가해 둔덕면에서 음식물 제공한 사건(현재 거제경찰서 수사중)을 "모 후보측이 저질렀다. 사퇴하라"는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는 거제지역 2개 인터넷언론 등이 그대로 받아 보도하고, 지역 SNS에도 급속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후 경남선관위 검찰 고발사건은 오히려 자신들의 지지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확인되자 보도자료를 급히 중지·회수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상대후보 측은 "선거운동 종료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반박 기회가 없는 틈을 이용한 명백하고 치졸한 흑색선전"이라며 "못된 작태를 뿌리뽑기 위해서 반드시 고발해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발끈했다.

경남선관위 조사팀도 이같은 사안을 자체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다<수정→기사보강>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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