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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거점,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승인 2024.04.16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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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외국인 노동자 급증, 범죄도 느나?...경찰 "외국인 범죄 동향 면밀히 관찰 중"

<경찰이 몰수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범죄수익금.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거제 등지의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 치안감)은 김해·양산·부산·울산 등 유흥가 5곳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30대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오피스텔 5곳에 19개 호실을 임차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각 지역 영업소 관리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으 상대로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비용(속칭 화대)은 1인당 10만~2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이 확인된 남성은 비대면 예약을 진행하는 등 교묘한 수법도 썼다.

50대 총책 A씨는 공범들이 차례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 도중 김해공항 검색대에서 체포·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억89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의 범죄수익금 7억9200여만원도 함께 추징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엔 거제시를 거점으로 전남 순천과 김해 등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B씨와 공급책인 20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C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인 성매매 외국인 여성 3명은 강제출국 조치했다. 또 이들이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4132만원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4억2600여만원도 추징 신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1인당 12만~60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D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D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으고, 문자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호수를 전송하는 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9일 기습 단속을 통해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성은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경남과 부산 일대에서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10억65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체류하는 거제와 김해 등지에선 치안수요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성매매 사건 등 관련 범죄 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gjjn3220@daum.com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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