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관내 경로당 지원 확대·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 마련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아주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지역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는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내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여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부식비 △교육·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거제시 내에서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으로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최 의원은 또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공공요금의 조정과 물가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양희 의원은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의 복지와 물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