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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시의원,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기사승인 2024.11.01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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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동물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해 개정 추진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안은 「동물보호법」과 상급기관(경상남도) 조례의 전부개정(‘24. 2. 15.)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경상남도지사가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이를 통한 거제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반려동물 문화 조성·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계획 수립 시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동물보호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조정·심의를 통해 동물보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거제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명옥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거제시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신설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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