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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의원, 치매 관리·금연환경 조성 위한 조례안 2건 발의

기사승인 2024.11.01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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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환경 조성,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근거 마련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조례 통과로 치매 환자 및 그 가족 지원 강화 기대

정명희 거제시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정 의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 현재 거제시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거제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현행화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인구 중 약 98만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노년층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특히, 중앙치매센터의 최근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치매가 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치매 유병률 상승과 노인 인구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또 정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해 거제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10만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거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 조례안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거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명희 의원은 “거제시 치매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또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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