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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갑사건’ 거제서 A 경위, 징계위서 '해임' 처분

기사승인 2016.01.14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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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 의결... 상급자인 지구대장 '감봉1월' 처분

[2신] 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4일 오후 늦게 A경위에 대해 '해임'을 처분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 또 상급자인 지구대장 B경감은 '감봉1월' 처분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으나 퇴직금 등은 전액 지급된다. 하지만 앞서 직무고발된 사건이 향후 금고 이상의 유죄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금 절반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A경위는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볼수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 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A경위는 직무고발된 사건의 대응방안 등을 주변 법률전문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신] 주민이 주워서 맡긴 지갑 속 현금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직무고발된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 A경위(53)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 경남경찰청에서 열렸다.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은 A경위가 습득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에 대한 징계결과는 지방청장 결재가 나지 않아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사전에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가 요구된 걸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21일 거제시 옥포동에서 한 주민이 길에서 주워 맡긴 손지갑 속 현금 41만9천원이 없어지고, 그 외 17건의 습득물이 지구대에서 증발한 사건과 관련 유력한 행위자로 지목 돼 감찰조사를 받고 대기발령 중이다.

경남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8일 이같은 A경위의 혐의에 대해 징계위 회부와 함께,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 직무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A경위는 습득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일부 분실한 책임은 인정하나, 현금이나 여타 습득물을 가져 간 사실은 절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A경위의 상급자인 지구대장 B경감에 대한 징계위도 함께 열렸다.<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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