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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후보, 조선·중앙·문화일보 기자 검찰 고소

기사승인 2018.05.24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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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24일 속칭 '드루킹'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조선일보를 비롯해 중앙일보, 문화일보 기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로서 지금까지 언론의 허위보도를 상대로 한 김경수 후보측의 법적조치는 총 8건 이다.
 

추가 고소된 대상은 지난 18일 조선일보의 일명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 후보가 매크로 시연을 본 후 돈봉투를 건냈다는 보도를 한 21일자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기사이다.

김 후보측은 이들 기자들에 대해 적용한 죄명은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경수 후보측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24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의 혐의 내용은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 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조선일보 A기자는 지난 18일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 <“매크로 시연 본 김경수 ‘뭘 이런 걸 보여줘, 알아서 하지’”>, <[단독] 드루킹 옥중편지 전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중앙일보 B기자와 문화일보 C기자 역시 사실과 다르게 지난 21일 각각 <[단독] “김경수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 후 100만원 돈봉투 건네”>, <“드루킹 ‘댓글 시연’ 후 김경수, 100만원 건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 후보는 “일부 언론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설 수준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해당 기사들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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