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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을 목적 친구 음주운전 시킨 '나쁜친구' 6명 검거

기사승인 2018.07.09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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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 20대 1명 구속, 5명 불구속…사전 공모, 렌트한 차로 범행

친구에게 술을 먹여 음주운전을 시켜 사고를 내게 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20대 '나쁜 친구'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해 고의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A(22)씨를 구속하고 B(21·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0시 4분께 거제시 모 처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함께 피해자 C(22)씨와 술을 마신 후 C씨에게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을 하게 한 다음, 일행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접촉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C씨와 C씨 누나에게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일행은 사전에 그랜저 승용차는 렌트업체에서 빌리고, 사고를 유발한 스타렉스 역시 지인에게 빌리는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그랜저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완전범죄로 끝날 뻔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 A씨가 일행들에게 “블랙박스는 빼고 시작하자”는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가 발견돼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2년간 형을 살고 1년 전 만기 출소했으며, 빚을 갚으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C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판단,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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