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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천명, 자치경찰 전환

기사승인 2018.11.13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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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서울·제주 등 5개 시범지역 시행…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

내년 하반기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서 맡고 있는 민생치안 업무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첫해인 내년에는 7000∼8000명과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고,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과 자치경찰사무 약 70∼80%,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하게 된다.

앞으로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전, 공무집행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지구대·파출소 조직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형사사건 수사,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초기 단계에 지원을 받아 우선 선발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시행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대체로 찬반이 엇비슷하게 갈리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건, 자치경찰이 되면 지역 토호세력과 밀착해 부정부패 소지가 증가하고,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였다.

반면, 자치경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주민 의견이 치안정책에 많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경직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많았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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