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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만취 물피사고 도주 외국인 검거 조사

기사승인 2018.11.16  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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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외국인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용 스쿠터와 외제승용차를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조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지난 15일 밤 11시께 거제시 아주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충격해 파손하고 조치없이 도주한 외국인 A(40)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옥포동에서 술을 마시고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아주동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세워둔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충격해 파손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이어 자신이 사는 아주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도중 아우디 외제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2차 충격했다. 

A씨는 오토바이 피해자들이 뒤따라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를  뒤따라가 지하주차장에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 앞을 막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도주하기 위해 고의로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로, 단순히 주차 도중 과실로 판명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한국인 아내와 함께 외국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 돼 있는 걸로 전해졌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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