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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살해 첫 공판…"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18.11.2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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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측, 감형 기대 '우발적 살인' 주장… 유족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재판을 앞둔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 모습>

지난달 4일 새벽 거제시 고현동 (구)미남크루즈 선착장 인근 노상에서 윤 모(58·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20)씨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과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후 의견을 주고 받는 증거인부(證據認否) 절차를 진행하고 약 10분만에 끝났다.

이날 박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CCTV에 찍힌 당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기재한 범행동기 부분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한 것은 드라마를 보다가 호기심에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씨에게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살인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박씨는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변호인은 또 "박씨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격 장애(사이코패스)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고, 알코올 의존도 검사에서도 고위험음주군으로 분류 됐다"며 "살인에 대한 정확한 동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채택한 증인을 불러 2차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애초 이번 재판은 박씨와 검찰이 공소사실을 놓고 상당한 다툼이 예상됐다. 박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법원에 10여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와 함께 입대를 앞둔 시점에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호소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박씨가 첫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순순히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 여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씨는 감형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임을 계속 주장할 공산이 크다.

이날 박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박씨는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답하거나 간혹 고개를 떨군채 코를 훌쩍거리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지만, 방청석 쪽에는 단한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공판정 주변에는 이번 사건의 전국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각 언론 및 방송사 기자 등 30여명이 취재에 열을 올렸다.

법정에도 일반 시민들이 꽉 들어차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며, 일부 방청객은 서거나 재판정 밖 복도에서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 보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윤씨의 친 언니라고 신분을 밝힌 한 여성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분개하며 "제발 무기징역이든 완전 못나오게 해달라"고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고현동 (구) 미남크루즈 선착장 인근 노상에서 왜소한 체격의 윤씨를 7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을 견디다 못한 윤씨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박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발로 무차별 구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고려해 박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통영지청 형사1부)은 박씨의 폭행이 70여회 가량 무차별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가혹했고, 박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점으로 보아 범행이 계획적이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1일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씨를 엄벌해 달라"는 참여인원이 29일 현재 41만명을 넘겼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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