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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도 봉급 깍는다…징계처분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19.05.22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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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음주운전 2회·뺑소니 '파면'…내달 25일 음주운전 0.03% 기준 강화

오는 6월부터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감봉'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최소 '정직' 이상, 음주 사망사고나 뺑소니는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제2의 윤창호법') 개정에 발맞춘 조치다.

이날부터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음주단속 기준이 0.03%으로 한층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행정처분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로 조정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도 현행 3회(삼진아웃)에서 2회(투아웃)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양정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강등이나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또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하면 현행 강등에서 두단계 높은 파면 처분으로 공직에서 배제된다.

이와함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음주뺑소니)는 물적 피해의 경우 파면이나 정직, 인적 피해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받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징계에 대해서만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 비리도 징계 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채용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관리를 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표창을 비롯해 포상을 받더라도 감경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시행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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