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강은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기사승인 2019.10.21  13:56:46

공유
default_news_ad1

- 강은미 / 거제경찰서 수사지원팀 순경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157년 전인 1863년 미국 남북전쟁 최후의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연설 중 최고의 정치 명언이다.

이는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슈화되는 현 시점에 꼭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과연 검·경간의 수사구조개혁으로 얻는 편익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수사권 조정을 외칠까?’라고 궁금해 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보다는 과연 이같은 개혁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금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현재 신속처리법안에 따라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검찰의 포괄적 지휘권 폐지돼도 수사지휘 대신 영장청구 시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기록 검사 송부 등 10여 개의 사전·사후 견제장치를 만들면 객관적 통제 장치가 더욱 강화되므로 국민의 인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

둘째,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현행과 달리 사건관계인들은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도 검사가 종결할 때까지 심리적 불안을 겪지 않아도 되며, 이중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감소하게 된다.

셋째,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밖에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녹음제 도입, 체포·구속제도 개선 등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투명한 경찰로 거듭날 것이다.

결국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경간의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가장 이상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는 완성되리라 생각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