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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19.11.14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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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익범 특검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할 사안" 구형 늘려…오는 12월24일 오후 2시 선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속칭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논고(論告)를 통해 "김 지사 스스로도 1심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 없다고 수차례 의견을 밝혔고, 장기간 검토 기회가 있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1심은 김 지사 주장대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김 지사는 1심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30일 열린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후 김 지사는 2억원의 보석금을 공탁하고 구속 77일만인 지난 4월17일 조건부 석방돼 지금까지 도지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1심 보다 높게 나오자, 경남도청 공무원들과 민주당 경남도당 당직자들은 상당히 술렁이는 모습을 보인 걸로 전해졌다.

최근들어 도청 일각을 비롯한 주변에서는 김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인한 내년 보궐선거 얘기가 부쩍 나도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2월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에 도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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