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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더 어려워 진다..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0.06.17  1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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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취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고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청주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 방안에 땨르면, 앞으로 주택 관련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무주택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가 새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전에는 1년(조정대상지역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또,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을 비롯해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광주‧남양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과천‧성남‧광명‧하남‧수원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다. 오는 19일 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재건축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 2차 안전진단의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변경한다.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 분야를 개별‧분리 심의하는 등 평가가 강화되면 사업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조합원 자격도 강화한다.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부여한다. 국토부는 서울 한남연립(17억원), 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 개발호재로 인한 땅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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