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비 면·동 담당자 교육

기사승인 2020.08.04  13:10:57

공유
default_news_ad1

거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됨에 따라 3일 오전 시청 참여실에서 전 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및 보증인 위·해촉과 관리사항 등 특히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거제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해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 부동산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상속등기 외에는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장기미등기 과징금),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할 뿐아니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3
ad36
ad42
ad41
ad40
ad39
ad38
ad37
ad4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