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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좋은 머리를'..거제 30대 '방구석 마약범' 징역 7년

기사승인 2020.10.27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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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독학으로 필로폰 제조법을 배워 몰래 제조하다 붙잡힌 30대 거제시민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비추어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거제 시내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몰래 제조하다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A씨 집에서는 플라스틱 깔때기, 유리관, 유리 비커, 유리 막대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당시 필로폰 제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발견된 물품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쇠고랑을 찼다.

수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제조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액체 필로폰' '필로폰 결정 자르는 법' '필로폰 결정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실제 액체 필로폰을 가열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체로 만들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나 제조하는 영상을 봤다는 증언까지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 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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