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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변 시장·서 의원 "대환영"

기사승인 2021.02.26  1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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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시장 "거제의 새로운 변화 기대"..서 의원 "미래 거제 획기적 전환점"..옥 의장 "눈물겨운 성과"

25만 거제시민을 비롯한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마침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어 재석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해당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TK(대구·경북)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반면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둘로 쪼개진 입장 정리를 위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부 조율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하자 의원 자율투표에 맡겼다.

앞서 이 법은 지난 19일 국토교통위 및 25일 법사위를 각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해 11월26일 한정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가장 중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할 경우 기재부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달았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거제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가덕신공항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연결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 변광용 시장은 법 통과 직후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울·경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거제시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페이스북에 환영 영상을 올렸다.

변 시장은 해당 영상을 통해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25만 거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가덕신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의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특히 거제시는 가덕신공항과 인접한 도시로서 부가가치가 더욱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변 시장은 또, 현재 구상 중인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거제까지 연장하고, 그 고속도로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키는 방안과 공항철도를 통해 남부내륙철도(ktx)를 거제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키는 광역교통망의 완성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 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함께 환영했다.

서 의원은 법 통과 직후 "앞으로 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고속국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해 신공항을 ‘거제 중심 SOC 구축’의 큰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미래 거제 발전의 그랜드 플랜을 완성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일대 사건"이라면서 "신공항과 철도, 고속도로를 거제 중심으로 연결한다면 거제가 향후 동북아 지역 8대 경제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장기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거제를 기존의 조선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새로운 첨단산업·물류 산업이 공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거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실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와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통과 당위성과 신공항 조기착공 필요성을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옥영문 거제시의회의장도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각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지만 부산·울산·경남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마침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는 부·울·경 800만 주민이 한마음으로 이끌어 낸 눈물겨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옥 의장은 그러면서 "특별법은 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하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벅찬 소회를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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