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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집합금지업종 특별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05.12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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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5. ~ 4. 11 행정명령 이행 유흥주점 등 5개 업종

거제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장(목욕장 내 입점 업소 포함) 5개 업종 633개소이며, 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업소다. 소요 예산액은 총 6억3300만 원이다.

지급 기준은 5월17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다수업소 운영자의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오는17일부터 28일까지 거제시청 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광용 시장은 "타 업종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영업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조기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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