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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제경실련, 노컷뉴스 보도 관련 "선관위와 경찰, 신속한 수사" 촉구

기사승인 2022.05.08  1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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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압수수색·긴급체포 하라"...해당 후보측 "의혹 사실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지난 6일 노컷뉴스의 '국민의힘 경선 전 입당원서 대가 금품제공 의혹' 단독 보도와 관련,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이 8일 오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거제경실련은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관련한 최근 노컷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돈의 위력을 이용한 금권선거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선관위 조사와 함께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거제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이 모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당 원서 제공과 SNS 홍보업무, 당원명부 제공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진상파악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거제시당협과 국회의원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거제경실련은 온 국민이 피땀흘려 가꿔온 민주주의를 좀먹게 하고 후퇴시키는 이 사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거제경실련은 또, "선관위와 경찰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거제시당협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파악한 내용을 빠짐없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국민의힘 거제시당협과 해당 후보자는 '대거제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거제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노컷뉴스는 8일에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이 매체는 '해당 직원이 전날 거제선관위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모 거제시장 후보 측근과 자금 출처로 거론되는 후보 본인도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더구나 모 후보는 이미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또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그의 동향에 거제시민들의 관심이 쏠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측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와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대응'이라는 추가 입장문을 잇따라 내고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의 구태의연한 공작정치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서 소개한 녹취록 내용에는 후보 당사자의 목소리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제삼자들의 입을 통해서만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후보는 흙수저에서 자수성가한 전문 경영인의 표상으로, 공명정대한 과정을 거쳐 거제시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추천된 후보임을 먼저 밝힌다"며 "선관위 등 관계당국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입장문에는 "최근 후보와 관련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카톡이나 문자, SNS 등으로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발견되면 즉시 연락바란다'고 돼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입당원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것으로 보도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직원은 지난 7일 거제시선관위에 출석해 8시간이 넘게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연루자 등은 8일을 전후해 조사중이거나, 조사받을 예정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경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해당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1차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노커뉴스 보도로 금품이 오간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만큼 선거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에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거제경실련의 성명 전문이다.<수정 8일 06:30→기사 일부 보강 및 재배열> 

                        성 명 서

- 선관위와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 -

경남CBS 노컷뉴스는 지난 5월 6일, ‘국힘 거제시장 후보측, 의원 직원에 무더기 입당 원서 받고 돈 줬나’라는 제하의 특종 기사를 게재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 B씨가 박종우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입당 원서 제공과 SNS 홍보업무, 당원명부 제공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일 노컷뉴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돈의 위력을 이용한 금권선거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선거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등을 두어 후보자가 당원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진상파악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거제시당협과 국회의원 역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은 온 국민이 피땀흘려 가꿔온 민주주의를 좀먹게 하고 후퇴시키는 이 사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

2. 국민의 힘 거제시당협은 공당으로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파악한 내용을 빠짐없이 밝혀라.

3.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국민의힘 거제시당협과 해당 후보자는 ‘대거제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거제시장선거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라.

2022년 5월 8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컷뉴스 보도 사진= 국민의힘 모 시장 후보 캠프 종사자인 A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있는 정황으로, 제보자 제공 영상이라고 설명돼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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