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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울 영등포서 출석 조사받아...경남경찰 출장

기사승인 2022.10.28  1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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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서일준 의원을 국회의사당 인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영등포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3시간 가량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다만, 혐의에 대해 그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앞서 서 의원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3일 오전 7시께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박종우 시장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면서다.

당시 서 의원은 2019년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거제시장실 난입을 언급하며 "변광용 시장이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변 전 시장에 의해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KBS 창원방송은 지난 11일 서 의원이 경찰조사를 (서울의) 국회의원실에서 받겠다며 경남경찰청의 두 차례 피의자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 중앙당 및 경남도당은 물론, 거제지역위원회도 일제히 비판 성명과 논평을 내고 "조속히 경찰조사에 응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측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KBS창원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황제조사'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조사 장소가 어디로 특정이 되는지에 상관없이 현재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니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조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경찰과 서 의원측은 출석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 협의를 거듭한 끝에 이번 출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인신구속이 필요하거나 중대사건 등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건과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머무는 곳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인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말에 거제 지역구와 서울 국회를 오르내리는 현직 국회의원이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경남경찰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서울까지 출장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는 점은 절차와 방식 면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물론, 경찰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1일)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강제수사의 부담은 물론, 사건송치 일정 등을 감안해 굳이 출장조사를 강행할 정도의 내부사정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통영지청)은 조만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공소시효를 감안해 11월 중으로 서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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