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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오는 12일 열려

기사승인 2023.01.02  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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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와 관련된 또 한 건의 재판이 새해 초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2022고합190)은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부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30대 피고인 5명(남2·여3)에 대한 재판이다.

오는 12일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 변호인측이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로 조정돼 열리게 됐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30일 이들 피고인 5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일괄 기소(구 공판)했다.

이들은 2021년 8월께부터 거제시내 모 처에 캠프를 차려놓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SNS 등을 이용해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고인들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당시 시장 후보와 평소 잘 아는 사이로 자발적으로 당내 경선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주장해 그들만 기소됐다는 게 주변에서 나온 자괴감 섞인 얘기다.

반면, 이들 중 한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달리 수고비 등 대가로 몇차례 상당액의 금품을 받는 등 일부 부정 선거운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도 안되며 허위사실공표 역시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해 온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이들에게 부정 선거운동을 직접 지시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관계와 일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공소 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피고인 중 2명(남·여)은 국민의힘 입당원서 관련 1300만원 매수 혐의로, 또 1명(남)은 변광용 닷컴 도용 혐의로 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변광용 닷컴 관련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처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2명(여)은 일찍부터 당시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운영하던 지역의 한 주간지에서 기자로 일했거나, 일시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재 거제시 및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 신분이다.

앞서 이 사건 관련 내용은 각종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었다. 여기에 과거부터 국민의힘측 선거를 도와 온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통영지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이 과정을 단신으로 보도한 지역주간지도 국힘 시장 후보측으로부터 거제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파장이 일기도 했으나, 추후 철회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자금 출처와 액수 등을 놓고 피고인 간의 진술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다툼과 함께 경우에 따라 현직 공무원이나 지역의 비중있는 인사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파일 갈무리>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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